
이혼 재산분할 2026|대상 재산·퇴직금·빚·청구기한 2년·연금분할 정리
한눈에 보기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3).
-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대상,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목차
이혼할 때 가장 오래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나눌 수 있는지',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빚도 나누는지' 같은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국민연금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분할 액수는 사건마다 가정법원이 정하므로, 여기서는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 조문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분할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으로 따로 다룹니다.

나눌 수 있는 재산과 나누지 않는 재산(특유재산)
생활법령정보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면 명의가 한쪽이나 제3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협력'에는 맞벌이로 번 돈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제830조 제2항).
| 구분 | 예시 | 분할 대상 여부 |
|---|---|---|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 주택, 예금, 주식, 빌려준 돈(대여금) | 대상(명의와 관계없음) |
|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 |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 | 대상이 될 수 있음 |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예상액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 결혼 전 산 집, 부모에게 받은 땅 | 원칙적으로 제외(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포함 가능) |
| 공동생활을 위한 빚 | 집 마련 대출, 일상 생활비 채무 | 대상이 될 수 있음(재산에서 공제) |
| 의사·변호사 등 자격 | 배우자 도움으로 취득한 자격 | 재산 자체는 아니지만 액수·방법을 정할 때 참작 |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에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법 조문에는 '반반', '몇 대 몇' 같은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전업주부는 몇 %', '혼인 기간 몇 년이면 몇 %' 같은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무엇을 했는지(소득, 가사·육아, 부모 지원 등),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합의로 비율과 방법(현금으로 정산할지, 부동산 지분을 넘길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빚은 어떻게 처리되나
퇴직금: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기준은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빚: 집 마련 대출처럼 공동재산을 만들기 위한 채무나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빚)을 함께 따져 분배나 분담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분할연금):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고, ① 이혼했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그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64조의2). 그래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협의를 마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 | 내용 | 근거 |
|---|---|---|
| 이혼한 날부터 2년 | 재산분할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 취소 청구 | 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 사해행위취소·재산명시·사전처분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준용).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도 다음 제도를 안내합니다.
- 재산명시: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 처분을 막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 협의 → 조정 → 심판
① 협의: 먼저 부부가 대상 재산 목록을 만들고 비율과 방법을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별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예: 어느 부동산을 누구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② 조정: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친권자 지정처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③ 심판: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 재산 목록부터 정리: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 내역, 퇴직급여 예상액을 모아 두면 협의든 소송이든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 신고를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구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는 가사소송 서식과 절차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 연금 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건과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에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Q.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Q. 결혼 전에 산 집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60세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의 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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