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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채무 한도 10억·15억, 소득 요건, 면책 5년, 변제기간 정리

최종 수정 2026-10-19 · 작성 2026-10-19 · 생활법률 길잡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채무 한도 10억·15억, 소득 요건, 면책 5년, 변제기간 정리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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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이란: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
  2.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3. 신청자격 2: 채무 한도와 지급불능
  4.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제595조)
  5. 변제기간과 변제금: 3년 원칙, 5년 예외
  6. 신청 절차와 신청 뒤 달라지는 점
  7. 할 수 있는 일

빚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소득도 되는지', '빚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되는지' 같은 신청자격 문제에서 많이 막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인가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서류를 보고 정하므로, 여기서는 제도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9조가 그 개인채무자의 뜻을 정합니다.

파산과 다른 점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대신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갚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의 핵심도 '앞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가'와 '빚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 핵심 정리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수입이 꾸준하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자격 2: 채무 한도와 지급불능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구분예시한도(제579조 제1호)
담보 있는 채무저당권·전세권·질권·양도담보 등으로 담보된 채무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개인 간 차용금 등10억 원 이하
한도를 넘는 경우위 금액 초과개인회생 대상 아님(일반회생 검토)

또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가진 재산(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크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빚이 많아도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신청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책상에서 청구서와 가계부, 계산기, 변제 일정 달력을 정리하는 모습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제595조)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제5호 때문에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589조 제2항 제6호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 3년 원칙, 5년 예외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 유지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총변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뒤 달라지는 점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증명 자료·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제589조).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신청 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개시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경매, 채권자의 변제 요구 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이의기간(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만 제62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5조 제3항).

할 수 있는 일

먼저 신용정보원 조회나 각 금융회사 부채증명서로 전체 채무를 정리하고, 담보 채무와 담보 없는 채무를 나눠 한도 안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꾸준한지,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소득 대비 조정 폭만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각 법원 개인회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소득·재산 판단이 애매하다면 아래 상담 연결을 이용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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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수입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빚이 얼마까지면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담보로 보장된 채무는 15억 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Q.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Q.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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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구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