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2026|뜻·비율·계산법·청구소송 기간 1년·10년·개정 기여분
한눈에 보기
- 유류분 비율은 자녀(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습니다(2024. 9. 20. 개정).
-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이고,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합니다(제1114조).
-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는 제외되고,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제1008조·제1115조).
목차
유류분 청구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이며(민법 제1112조), 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다시 개정되어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다던데 사실인가', '몇 년 전 증여도 따질 수 있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 원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유류분의 뜻, 비율, 계산법, 청구 기간, 최근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반환 금액은 재산 평가와 증거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여기서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재산을 가진 사람은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생활 보장과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권리를 남겨 두었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은 자기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며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근거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제1112조 제1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제1112조 제2호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2조 제3호 |
| 형제자매 | 없음(삭제) | 2024. 9. 20. 개정으로 제4호 삭제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24년 9월 20일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많이 검색되지만,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본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에 반영되었습니다(아래 개정 내용 참고).

유류분 계산법은? 기초재산과 1년 안 증여, 계산 예시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내 유류분 비율'로 구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 제2항).
여기에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입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더합니다(민법 제1114조). 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는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계산 예시(채무와 생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 아버지가 7억 원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배우자)와 장남·차남 두 자녀입니다.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므로 어머니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유류분은 그 2분의 1이라 어머니 1억 5천만 원, 차남 1억 원이 되고, 두 사람은 이 한도에서 장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평가 시점, 다른 증여, 채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함께 걱정된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짧은 시효에 걸립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사망(상속개시) 사실과 유언·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그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유류분 청구를 재판상 또는 재판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재판 밖에서 청구했다면 언제 청구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을 남깁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기간을 놓치기 쉬우므로,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 기여분 보상 증여 제외·가액 지급·상속권 상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다음 내용을 바꿨습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제외: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겨,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가액 지급 청구: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며 증여를 받은 자녀라면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간병 기간, 생활비 부담,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 방법은? 상대방과 반환 순서
청구 상대방은 내 유류분을 침해할 만큼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또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부터 따지고 그래도 부족하면 생전 증여를 따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유언장 사본이나 유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자필 유언의 요건은 유언장 양식 글 참고)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여·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 사망 사실과 증여·유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기록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면 유류분을 반영해 재산을 나누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유류분 문제로 할 수 있는 일
- 기간부터 확인: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제1117조) 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 재산·증여 목록 정리: 상속개시 때 재산, 1년 안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채무를 표로 정리하고 위 계산법으로 대략적인 유류분을 구해 봅니다.
- 청구 의사 표시: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깁니다.
- 무료 법률상담: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정법 적용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유류분 제도는 폐지됐나요?
-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자녀·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부모(3분의 1)의 유류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 Q. 유류분 청구 기간(시효)은 얼마인가요?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 Q. 10년 전에 형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를 원칙으로 하되,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와도 관련되므로 증여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Q. 유류분은 재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의 산정·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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