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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2026|자녀 5천만·며느리·손자 할증 30%·결혼 출산 1억·10년 합산·세율

최종 수정 2026-10-21 · 작성 2026-10-21 · 생활법률 길잡이
증여세 면제한도 2026|자녀 5천만·며느리·손자 할증 30%·결혼 출산 1억·10년 합산·세율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2.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며느리·사위·손자에게 주면 공제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4. 결혼·출산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5.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6.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 증여세가 붙지 않는 돈도 있나요?
  8. 할 수 있는 일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으로,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며느리·사위·형제 같은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 한도를 따지며, 결혼·출산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은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며느리나 손자에게 주면 한도가 다른가', '결혼 자금 1억은 어떻게 빠지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조문 원문과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과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홈택스 계산이나 세무서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선물 상자와 봉투를 건네는 거실 장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에게 받느냐(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고, 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제53조가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한 사람공제 한도(10년 합계)근거
배우자6억 원제53조 제1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포함)5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제53조 제2호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자녀 포함)5천만 원제53조 제3호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제53조 제4호
친족이 아닌 사람공제 없음-

계부·계모는 법률혼(사실혼 제외)으로 부모와 혼인 중일 때만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도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공제 구분 안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받아도 한도를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모두 쓴 것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26 핵심 정리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 뒤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그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에 다시 직계존속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재산 금액도 합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때 2천만 원을 공제받고 10년이 지나 성인이 되면 다시 5천만 원 한도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어린 손주에게 돼지저금통을 건네고 동전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는 모습

며느리·사위·손자에게 주면 공제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 입장에서 1촌 인척이라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부부에게 함께 주려면 자녀(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와 그 배우자(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의 한도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형제자매(2촌 혈족)도 1천만 원입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에게 받으면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지만,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한도를 함께 씁니다. 여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의 세대생략 할증이 붙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아기 침대 옆에서 부모에게 봉투를 받는 모습

결혼·출산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53조의2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는 결혼·출산 자금에 1억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쓰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므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더합니다(제53조의2 제6항).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세율 구간과 공제 순서를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려면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제55조·제56조, 세율은 제26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증여, 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가정).

  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과세표준 1억 − 5천만 = 5천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5만 원) 빼면 485만 원
  2.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 4천만 원 → 3%(120만 원) 빼면 3,880만 원
  3. 성인 손자가 조부모에게 1억 원: 산출세액 500만 원 + 할증 30%(150만 원) = 650만 원 → 3%(19만 5천 원) 빼면 630만 5천 원
  4. 신혼부부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5천만 + 1억 공제 → 과세표준 0원, 증여세 없음(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때 빠지는 금액은 기준이 전혀 다르므로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달력에 신고 기한을 표시하고 노트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모습
증여받은 날부터 신고 기한(달 말일+3개월)이 다가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제70조).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즉 1월 31일까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세무서 방문
  2. 증여재산 종류·평가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안 과거 증여 내역 입력
  3. 증여재산공제(제53조)·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 선택,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4.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액 포함)에서 3%를 공제(제69조)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거나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등기 이전도 함께 해야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 명의이전(증여 15일 기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비과세로 정하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쓰면 비과세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쓰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제46조 제1호)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모 명의 계좌의 돈을 자녀 명의로 옮겨 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자녀 재산이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제 한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형제끼리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증여가 아니라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할 수 있는 일

증여 계획이 있다면 먼저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받은 금액과 이미 쓴 공제를 확인한 뒤, 이번 증여가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출산 공제는 날짜 요건(전후 2년, 2년 이내)이 엄격하므로 혼인신고일과 송금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자동차 명의이전(증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이내) 때 받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전체에 함께 적용됩니다. 또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 안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Q. 며느리에게 주는 돈의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며느리·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의 1촌 인척이라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10년 합계)이 적용됩니다(제53조 제4호). 자녀 본인의 5천만 원 한도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Q.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같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Q. 면제한도 안이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 과세표준이 없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 계산과 자금 출처 설명의 근거가 되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제68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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